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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11 03:23 조회3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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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표결 참여 기회 보장됐다" 지적…박성재는 119일 만 업무 복귀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한덕수 탄핵소추'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 우 의장이 주장한 '151석'이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재판관 6(각하)대 2(인용)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힘 측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가중된 의결정족수'에서 표결할 기회가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 의장이 권한 없이 '일반 의결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한 주장을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특히 의결 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어디까지나 헌법 6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라며 "국회의 심의·표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병핵히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 있었는데도 우 의장에게 항의하다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사실을 들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항은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국민의힘 의원 표결 참여 기회 보장됐다" 지적…박성재는 119일 만 업무 복귀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한덕수 탄핵소추'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 우 의장이 주장한 '151석'이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재판관 6(각하)대 2(인용)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힘 측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가중된 의결정족수'에서 표결할 기회가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 의장이 권한 없이 '일반 의결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한 주장을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특히 의결 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어디까지나 헌법 6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라며 "국회의 심의·표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병핵히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 있었는데도 우 의장에게 항의하다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사실을 들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항은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정족수를 규정한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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