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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8 03:51 조회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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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캐리커처 서비스. 2025.04.07./사진=네이버웹툰 앱오픈AI의 챗GPT를 활용한 지브리풍 이미지 제작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규범이 모호해 이런 기술을 적극적으로 출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기존 저작물을 활발하게 활용하기 위해 생성형 AI 저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서둘러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7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AI(인공지능)와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캐리커처 서비스를 운영한다. 챗GPT가 사진을 지브리풍 이미지로 만들어 주듯 사진을 올리면 인기 웹툰 작가의 그림체로 캐리커처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마음의 소리'의 조석 작가, '이말년씨리즈'의 이말년 작가, '복학왕'의 기안84 작가가 참여했다.네이버웹툰은 현재 400개가 넘는 작품을 공급한다. 그동안 불경기 속에서도 AI 관련 인력을 꾸준히 확충해 온 네이버웹툰은 생성형 AI와 웹툰 IP를 접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캐리커처 서비스 외에 '캐릭터챗' 서비스도 있다. AI 챗봇에 웹툰 IP를 학습시켜 이용자가 웹툰 캐릭터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네이버웹툰은 캐릭터챗 출시 2주 만에 인당 결제 금액이 19% 늘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 중인 네이버웹툰의 가장 큰 관심사는 생성형 AI 저작물 관련 저작권 규정이다. 생성형 AI에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와 생성형 AI로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성 인정 여부에 따라 서비스 출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네이버는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저작권 사용 동의를 받은 뒤 IP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식으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네이버웹툰 캐릭터챗 서비스. 2025.04.07./사진=네이버웹툰 앱현재까지 생성형 AI 저작물 관련 확립된 규정은 2023년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다. 생성형 AI가 창작 곳곳에서 활용되자 한국저작권 위원회 및 관계자를 모아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약 1년간의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네이버웹툰 캐리커처 서비스. 2025.04.07./사진=네이버웹툰 앱오픈AI의 챗GPT를 활용한 지브리풍 이미지 제작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규범이 모호해 이런 기술을 적극적으로 출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기존 저작물을 활발하게 활용하기 위해 생성형 AI 저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서둘러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7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AI(인공지능)와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캐리커처 서비스를 운영한다. 챗GPT가 사진을 지브리풍 이미지로 만들어 주듯 사진을 올리면 인기 웹툰 작가의 그림체로 캐리커처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마음의 소리'의 조석 작가, '이말년씨리즈'의 이말년 작가, '복학왕'의 기안84 작가가 참여했다.네이버웹툰은 현재 400개가 넘는 작품을 공급한다. 그동안 불경기 속에서도 AI 관련 인력을 꾸준히 확충해 온 네이버웹툰은 생성형 AI와 웹툰 IP를 접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캐리커처 서비스 외에 '캐릭터챗' 서비스도 있다. AI 챗봇에 웹툰 IP를 학습시켜 이용자가 웹툰 캐릭터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네이버웹툰은 캐릭터챗 출시 2주 만에 인당 결제 금액이 19% 늘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 중인 네이버웹툰의 가장 큰 관심사는 생성형 AI 저작물 관련 저작권 규정이다. 생성형 AI에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와 생성형 AI로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성 인정 여부에 따라 서비스 출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네이버는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저작권 사용 동의를 받은 뒤 IP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식으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네이버웹툰 캐릭터챗 서비스. 2025.04.07./사진=네이버웹툰 앱현재까지 생성형 AI 저작물 관련 확립된 규정은 2023년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다. 생성형 AI가 창작 곳곳에서 활용되자 한국저작권 위원회 및 관계자를 모아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약 1년간의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격인 안내서를 발간했다. 문체부는 안내서를 통해 생성형 AI 저작물의 저작권을 불인정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는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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