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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keterK 작성일25-04-01 13:27 조회2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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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임 제한 우회 방법 언급 임기 종료 후 재판 재개 우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고작 2개월여만에 3연임 도전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 미국 정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연임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 헌법의 대통령 임기 제한 조항을 우회할 수 있다며 자신감까지 내비쳤다.미국의 대통령은 수정헌법 22조에 따라 3연임을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해 한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해 물러났다가 2024년 11월 대선에서 재선됐다. 수정헌법 22조에 의거하면 그의 임기는 2029년 1월20일에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대선에 또 나올 수 없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며 헌법적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가 언급한 방법 중 하나는 2028년 대선에 JD 벤스 현 부통령이 출마하여 승리한 후, 대통령직을 트럼프에게 넘기는 시나리오다. 미국 내 법학자들은 이 발언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해당 시나리오는 벤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지목, 당선 이후 사임하면 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취했던 3연임 우회 전략과 유사하다. 푸틴은 2008년 대선에서 러시아 헌법의 3연임 금지 조항에 걸리자 자신의 측근이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앉히고 총리직을 맡았다가, 4년 후인 2012년 다시 대선에서 당선돼 대통령으로 복귀했다.EPA·연합뉴스일각에서는 미국 수정헌법 22조의 애매모호한 표현이 트럼프의 3연임 시도에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당 조항은 "누구도 두 번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에 타인이 당선됐는데 대통령직을 2년 이상 대행한 자는 다음 대통령 후보로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선출된 대통령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선출 대통령직을 두 번 수행했지만, 대통령직 대행을 한 적은 없다. 이러한 틈새를 이용해 벤스가 당선된 후 사임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이어받는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그러나 수정헌법 12조는 "대통령3연임 제한 우회 방법 언급 임기 종료 후 재판 재개 우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고작 2개월여만에 3연임 도전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 미국 정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연임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 헌법의 대통령 임기 제한 조항을 우회할 수 있다며 자신감까지 내비쳤다.미국의 대통령은 수정헌법 22조에 따라 3연임을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해 한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해 물러났다가 2024년 11월 대선에서 재선됐다. 수정헌법 22조에 의거하면 그의 임기는 2029년 1월20일에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대선에 또 나올 수 없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며 헌법적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가 언급한 방법 중 하나는 2028년 대선에 JD 벤스 현 부통령이 출마하여 승리한 후, 대통령직을 트럼프에게 넘기는 시나리오다. 미국 내 법학자들은 이 발언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해당 시나리오는 벤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지목, 당선 이후 사임하면 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취했던 3연임 우회 전략과 유사하다. 푸틴은 2008년 대선에서 러시아 헌법의 3연임 금지 조항에 걸리자 자신의 측근이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앉히고 총리직을 맡았다가, 4년 후인 2012년 다시 대선에서 당선돼 대통령으로 복귀했다.EPA·연합뉴스일각에서는 미국 수정헌법 22조의 애매모호한 표현이 트럼프의 3연임 시도에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당 조항은 "누구도 두 번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에 타인이 당선됐는데 대통령직을 2년 이상 대행한 자는 다음 대통령 후보로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선출된 대통령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선출 대통령직을 두 번 수행했지만, 대통령직 대행을 한 적은 없다. 이러한 틈새를 이용해 벤스가 당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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