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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6-20 17:41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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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의 전공의실 앞 복도가 한산하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병원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안 없이 장기간 집단행동을 강행해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비토 여론도 감지된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그간 수차례 제공된 수련특례를 모두 거부해 놓고선 뒤늦게 돌아가겠다며 또다시 복귀 조건을 내걸자 의료계 안팎 여론은 싸늘하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사직 전공의 200여 명은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모여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의사회에 “과거의 책임을 묻기보다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는 뜻을 전달하며 “전공의 복귀 길을 열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또 “정권이 교체되면 의정 간 새로운 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다’라는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공지 때문에 미복귀를 선택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의협과 대전협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원광대병원 사직 전공의 대표를 포함한 전공의 30여 명도 박단 위원장을 향해 성명을 내고 △6월 30일 내 총회 혹은 비대위 간담회 개최 △비대위 활동 이력 및 향후 계획 공유 △비대위 회의록 공개 및 일반 전공의 의견 개진 창구 개설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 대전협의 의사 소통 구조는 우리가 비난했던 윤석열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며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대전협에 더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해 개인의 선택에 따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전공의 단체 대화방에서는 수련 복귀 의향과 대전협 지도부 교체 여부에 관해 묻는 설문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박 위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한다. 다만 설문조사에 실명으로 답변하도록 했더니 단체방 200여 명 가운데 불과 50여 명만 설문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직 전공의는 “돌아가자는 의견이 과거보다는 많아졌지만 여전히 강경파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전공의들,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 특례 요구전공의들이 갑자기 다급해진 건 조만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상반기 정규 모집과 달리 하반기 모집은 결원 충원 수준이라 전공의들이 원하는 자리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 그는 지난 선거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내지 않았다. “서로 비싸게 사고팔겠다는 것을 굳이 압박해서 낮출 필요가 있느냐”며 시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신 공약에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국공유지 활용, 중산층·서민·1인가구·청년을 위한 맞춤형 공급 확대 정책을 담았다.하지만 공급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진 긴 시간이 걸린다. 진보 경제학계의 원로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부동산 투기 억제의 본질은 수익률을 낮추는 데 있고 그 유일한 수단은 세금 중과”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건 ‘투자 허용’이지 ‘과세 배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부동산 세제는 어렵고 복잡하다. 자기가 무슨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자주 논쟁이 되는 대표적인 세금들을 정리해봤다.◆논란의 종합부동산세율2024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는 54만8000명, 그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6만 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사는 사람 20명 중 1명꼴로 종부세를 낸다는 것이다.종부세는 일정 기준(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2005년 도입될 때부터 20년이 넘은 지금까지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중과제’ 문제. 종부세는 보유세의 한 종류다. 보유세는 재산세 형태가 일반적이고 재산세는 지방세 형태로 걷히는데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국세’다. 중앙정부가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종부세가 공격받는 지점이기도 하다. 보유세를 지방세로도 내고 국세로도 내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것이다.일단 헌법재판소는 2008년과 2024년 종부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종부세는 정권에 따라 강화와 약화를 거듭했다. 공시지가·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부과 대상 액수)을 결정하는데 정권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어들었다.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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