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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6-16 21:39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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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 자식에게 부모가 용돈 주는 건, 자
[앵커] 내 자식에게 부모가 용돈 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사랑으로 건넨 돈도 선을 넘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무심코 준 돈에 세금이 물릴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증여세로 돌아올 수 있는 건데요. 꼭 알아두어야 할 부모 자식 간 증여세. 김하나 세무사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봅니다.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주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게 증여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답변]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세무조사시에 본 사례는, 아들에게 총 4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몇 년에 걸쳐 수차례 생활비로 보태주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상속조사를 통해 계좌를 조회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들은 직업이 있었고, 해당 금액은 이후 갚으려고 했다고 주장하여도 소용없었습니다. 사실상 생활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구요.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되면서 상속세로 1,600만원 가량 추징당했고, 300만원 넘는 가산세도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줘도 아무 일 없더라~ 생각하시는 이유는 지금 당장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과세 관청에서 계좌를 들여다볼 때, 비로소 과거의 일들이 문제가 됩니다. [앵커] 국세청에 언제 계좌를 들여다보나요? [답변] 사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하더라도, 과세 관청이 반드시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 신고가 적정한지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면서 부모님의 10년간 계좌를 추적합니다. 이때 자녀에게 지급한 생활비나 교육비는 실제 그 용도로 지출이 되었는지 확인받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나 교육비 이런 것들을 모두 증여로 보는 건 아니죠? [답변] 모두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준 생활비, 교육비가 그 용도에 직접 지출이 되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우리 세법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축하금, 혼수용품 등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회통념상이라… 약간 애매한데요. 기준이 있나요? [답변] 다들 [앵커] 내 자식에게 부모가 용돈 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사랑으로 건넨 돈도 선을 넘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무심코 준 돈에 세금이 물릴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증여세로 돌아올 수 있는 건데요. 꼭 알아두어야 할 부모 자식 간 증여세. 김하나 세무사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봅니다.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주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게 증여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답변]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세무조사시에 본 사례는, 아들에게 총 4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몇 년에 걸쳐 수차례 생활비로 보태주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상속조사를 통해 계좌를 조회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들은 직업이 있었고, 해당 금액은 이후 갚으려고 했다고 주장하여도 소용없었습니다. 사실상 생활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구요.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되면서 상속세로 1,600만원 가량 추징당했고, 300만원 넘는 가산세도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줘도 아무 일 없더라~ 생각하시는 이유는 지금 당장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과세 관청에서 계좌를 들여다볼 때, 비로소 과거의 일들이 문제가 됩니다. [앵커] 국세청에 언제 계좌를 들여다보나요? [답변] 사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하더라도, 과세 관청이 반드시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 신고가 적정한지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면서 부모님의 10년간 계좌를 추적합니다. 이때 자녀에게 지급한 생활비나 교육비는 실제 그 용도로 지출이 되었는지 확인받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나 교육비 이런 것들을 모두 증여로 보는 건 아니죠? [답변] 모두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준 생활비, 교육비가 그 용도에 직접 지출이 되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우리 세법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축하금, 혼수용품 등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회통념상이라… 약간 애매한데요. 기준이 있나요? [답변] 다들 앵커님처럼 물어보십니다. 사실 어떠한 법령이나 지침에도 월 얼마, 연간 얼마라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좀 모호한 느낌이 드시지요. 결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증여자와 관계, 경제적 수준, 실제 사용처와 목적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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