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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7-08 09:4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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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고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담합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총 963억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당초 3월 공정위 의결 당시 제시된 잠정안에 비해 약 15% 줄었다. 통신 3사는 공정위 의결에 반발을 지속하며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법적 분쟁은 지속될 전망이다.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과징금 963억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결서를 발송했다.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이통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상황반 등을 통해 번호이동 순증감 정보를 공유하고, 번호이동 건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과징금 1140억2600만원을 이통 3사에 잠정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당초 SK텔레콤 과징금은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는 383억34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었다.하지만 공정위 판결문에 해당하는 의결서 작성 과정에서 당초 의결안에 비해 15% 가량 줄어든 금액이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가 위반 관련 매출 집계 과정에서 알뜰폰으로 이탈한 번호이동 가입자와 법인·특판 영업 등 매출을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위가 이들은 직접적인 담합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통신 3사는 공정위 의결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통신사는 번호이동 상황반 운영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의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집행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특정 시기· 온라인 성지점 등에 몰리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한 정당한 법집행을 준수한 것은 담합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방통위는 지난 3월 공정위 심결 의견 진술 과정에서 통신사 행위가 정당한 법 집행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혀 부처간 규제권한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경쟁 관점에서는 담합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지만,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 차별해소라는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이 같은 규제권한 갈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해 휴대폰 시장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의무를 부과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공정위의 의결서 발송 이후에도 후폭풍은 지속될 전망이다. 통신 3사는 의공정위 로고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담합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총 963억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당초 3월 공정위 의결 당시 제시된 잠정안에 비해 약 15% 줄었다. 통신 3사는 공정위 의결에 반발을 지속하며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법적 분쟁은 지속될 전망이다.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과징금 963억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결서를 발송했다.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이통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상황반 등을 통해 번호이동 순증감 정보를 공유하고, 번호이동 건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과징금 1140억2600만원을 이통 3사에 잠정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당초 SK텔레콤 과징금은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는 383억34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었다.하지만 공정위 판결문에 해당하는 의결서 작성 과정에서 당초 의결안에 비해 15% 가량 줄어든 금액이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가 위반 관련 매출 집계 과정에서 알뜰폰으로 이탈한 번호이동 가입자와 법인·특판 영업 등 매출을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위가 이들은 직접적인 담합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통신 3사는 공정위 의결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통신사는 번호이동 상황반 운영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의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집행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특정 시기· 온라인 성지점 등에 몰리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한 정당한 법집행을 준수한 것은 담합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방통위는 지난 3월 공정위 심결 의견 진술 과정에서 통신사 행위가 정당한 법 집행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혀 부처간 규제권한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경쟁 관점에서는 담합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지만,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 차별해소라는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이 같은 규제권한 갈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해 휴대폰 시장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의무를 부과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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