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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12-18 23:49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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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국토교통부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유독 광주·전남지역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에서도 전체 물량 4202호 중 광주·전남에는 고작 72호만 배정됐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과 공급 물량 등의 호남 소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지방 청년을 위한 주거 환경 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1956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246호 등 총 4202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하지만 지역별 배정 물량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광주·전남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실제 서울이 1670호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58호, 대구 362호가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는 65호, 전남은 7호에 불과해 두 지역을 합쳐도 전체 공급량의 1.7% 수준에 그쳤다.유형별로 살펴봐도 광주·전남 청년 임대 주택 공급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84호 가운데 광주는 26호, 전남은 7호에 불과하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도 전국 1917호 중 광주는 39호 뿐이었다. 전남은 아예 배정 물량조차 없었다.올해 전체 물량을 분석하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더욱 뚜렷했다.올 한 해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총 1만 6723호로,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만 9843호에 달했다. 연간 기준으로 봐도 공급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다.매입임대주택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특히 광주·전남은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다, 연합뉴스 사옥.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18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뉴스통신진흥법) 개정 필요성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66.91%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지부는 “총원 744명 중 과반인 403명이 참여했는데, 이는 진흥법 문제가 일부의 이해관계가 아닌 연합뉴스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지부는 11~17일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 사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6.91%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했다. 연합뉴스지부는 “진흥법 개정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성원들의 요구임이 확인됐다”고 해석했다.현 대표이사 임기 단축 가능성이 있는 부칙에 대해선 설문 참여자 중 42.72%가 긍정적(매우 그렇다+그렇다)으로 답했다. 반면 22.51%는 ‘아니다’ 또는 ‘매우 아니다’라고 응답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2.23%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지부는 “구성원들이 현 경영에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법 개정이 연합뉴스에 대한 정치권의 또 다른 개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고 했다. 개정안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수를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5명), 진흥회 임직원(2명), 뉴스통신·언론 관련 학회(2명), 변호사단체(2명)‘로 다변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설문 참여자 60.8%가 국회 교섭단체 등 정치권의 추천 몫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진흥법 개정 방향 3가지 중 우선순위를 묻는 질의에선 참여자 과반인 51.2%가 ‘구독료 삭감을 막기 위한 재정 안정화’를 꼽았다. 연합뉴스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진흥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연합뉴스 구성원 뜻 반영 △연합뉴스 구성원 과반을 진흥회 이사 추천 주체로 확정짓고 이사 추천 구조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 △부칙을 포함해 국민추천위원회 등 쟁점들에 대해 추가 의견 수렴과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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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국토교통부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유독 광주·전남지역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에서도 전체 물량 4202호 중 광주·전남에는 고작 72호만 배정됐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과 공급 물량 등의 호남 소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지방 청년을 위한 주거 환경 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1956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246호 등 총 4202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하지만 지역별 배정 물량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광주·전남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실제 서울이 1670호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58호, 대구 362호가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는 65호, 전남은 7호에 불과해 두 지역을 합쳐도 전체 공급량의 1.7% 수준에 그쳤다.유형별로 살펴봐도 광주·전남 청년 임대 주택 공급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84호 가운데 광주는 26호, 전남은 7호에 불과하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도 전국 1917호 중 광주는 39호 뿐이었다. 전남은 아예 배정 물량조차 없었다.올해 전체 물량을 분석하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더욱 뚜렷했다.올 한 해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총 1만 6723호로,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만 9843호에 달했다. 연간 기준으로 봐도 공급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다.매입임대주택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특히 광주·전남은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다, 연합뉴스 사옥.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18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뉴스통신진흥법) 개정 필요성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66.91%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지부는 “총원 744명 중 과반인 403명이 참여했는데, 이는 진흥법 문제가 일부의 이해관계가 아닌 연합뉴스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지부는 11~17일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 사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6.91%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했다. 연합뉴스지부는 “진흥법 개정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성원들의 요구임이 확인됐다”고 해석했다.현 대표이사 임기 단축 가능성이 있는 부칙에 대해선 설문 참여자 중 42.72%가 긍정적(매우 그렇다+그렇다)으로 답했다. 반면 22.51%는 ‘아니다’ 또는 ‘매우 아니다’라고 응답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2.23%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지부는 “구성원들이 현 경영에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법 개정이 연합뉴스에 대한 정치권의 또 다른 개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고 했다. 개정안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수를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5명), 진흥회 임직원(2명), 뉴스통신·언론 관련 학회(2명), 변호사단체(2명)‘로 다변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설문 참여자 60.8%가 국회 교섭단체 등 정치권의 추천 몫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진흥법 개정 방향 3가지 중 우선순위를 묻는 질의에선 참여자 과반인 51.2%가 ‘구독료 삭감을 막기 위한 재정 안정화’를 꼽았다. 연합뉴스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진흥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연합뉴스 구성원 뜻 반영 △연합뉴스 구성원 과반을 진흥회 이사 추천 주체로 확정짓고 이사 추천 구조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 △부칙을 포함해 국민추천위원회 등 쟁점들에 대해 추가 의견 수렴과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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