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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3 17:35 조회1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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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조선은 인터엠디(InterM
헬스조선은 인터엠디(InterMD)와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주제를 선정해 ‘의사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터엠디는 4만 4000여 명의 의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의사만을 위한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Web, App)’입니다. (편집자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간편하고 효과적이면서 부작용은 비교적 적어, '꿈의 비만약'이라고 불리는 '위고비'. 이 약이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정식 출시됐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끈 이 약은 약 37%가 비만(2023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인 우리나라에서도 열풍 아니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유튜브에는 위고비 후일담을 담은 인플루언서들의 영상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종로 약국 거리는 저렴하게 판매하는 '위고비 성지'를 찾아 몰려든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위고비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블루엠텍은 지난 4월 한 달간 약 60억 원 규모의 위고비가 유통됐고, 이는 전월 대비 500%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고비 인기가 유발한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만약 처방 자체에 대한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비만증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 기관 수가 위고비가 들어온 달에만 40% 가량 증가했습니다. 제 주변에 한 친구는 '위고비'를 처방받으러 갔다가, 가격을 듣고 놀라 일명 나비약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을 받아 왔더군요.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은 지금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의사 1000명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의사 53.4%, "위고비 맞을 의향 있어"생각보다 의사들의 시선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비만'은 당뇨병·고혈압·고지혈증 등 각종 동반 질환 위험까지 높이는 '만성 질환'인데요. 비만약 처방 문턱이 낮아지면서, 치료받아야 하는 비만 환자가 제때 치료 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진솔한 답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면 '의사 본인'은 위고비 같은 GLP-1 계열 약물을 투여받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인 53.4%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싱크홀, 노후 하수관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하수처리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비롯해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위한 하수 공급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1차 처리만 거친 시설용량 초과분의 하수가 최종방류구 이전에 합류돼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 공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최종방류구 이전이라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또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자가 처리시설의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처리 기술 등의 개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하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최종방류구를 통과하지 않은 하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절차도 기존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환경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보다 안정적인 수질의 하수처리수 공급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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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조선은 인터엠디(InterMD)와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주제를 선정해 ‘의사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터엠디는 4만 4000여 명의 의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의사만을 위한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Web, App)’입니다. (편집자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간편하고 효과적이면서 부작용은 비교적 적어, '꿈의 비만약'이라고 불리는 '위고비'. 이 약이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정식 출시됐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끈 이 약은 약 37%가 비만(2023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인 우리나라에서도 열풍 아니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유튜브에는 위고비 후일담을 담은 인플루언서들의 영상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종로 약국 거리는 저렴하게 판매하는 '위고비 성지'를 찾아 몰려든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위고비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블루엠텍은 지난 4월 한 달간 약 60억 원 규모의 위고비가 유통됐고, 이는 전월 대비 500%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고비 인기가 유발한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만약 처방 자체에 대한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비만증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 기관 수가 위고비가 들어온 달에만 40% 가량 증가했습니다. 제 주변에 한 친구는 '위고비'를 처방받으러 갔다가, 가격을 듣고 놀라 일명 나비약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을 받아 왔더군요.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은 지금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의사 1000명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의사 53.4%, "위고비 맞을 의향 있어"생각보다 의사들의 시선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비만'은 당뇨병·고혈압·고지혈증 등 각종 동반 질환 위험까지 높이는 '만성 질환'인데요. 비만약 처방 문턱이 낮아지면서, 치료받아야 하는 비만 환자가 제때 치료 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진솔한 답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면 '의사 본인'은 위고비 같은 GLP-1 계열 약물을 투여받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인 53.4%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싱크홀, 노후 하수관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하수처리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비롯해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위한 하수 공급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1차 처리만 거친 시설용량 초과분의 하수가 최종방류구 이전에 합류돼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 공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최종방류구 이전이라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또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자가 처리시설의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처리 기술 등의 개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하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최종방류구를 통과하지 않은 하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절차도 기존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환경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보다 안정적인 수질의 하수처리수 공급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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