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서비스 | 지난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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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1 07:04 조회1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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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서울 명동역 앞 지하차도 철제 구조물 위에서 89일째 고공농성 중인 세종호텔 해고자 고진수씨를 만났다. 고공농성장은 천장은 낮고 폭이 좁았다. 세종호텔 해고자들과 연대해온 말벌 동지들이 고씨와 닮았다며 선물한 캐릭터 인형이 철제 봉에 매달려 있다. 이효상 기자 “회사가 싫으면 관두고 딴 데 가든가.” 요즘 회사와 싸우는 사람에 관한 기사를 쓰면 십중팔구 이런 댓글이 달린다. 구구한 사연이나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한 문장은 단숨에 비웃고 지나간다. ‘누칼협(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시대를 관통하는 악플이다. 그런데 이런 악플을 쓰는 건 어쩌면 그들 잘못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들은 회사가 부당하게 대하면 나가고, 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내몰리면 나가는 게 당연한 세상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다. 감히 회사와 싸운다는 걸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납작한 세상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 자신이 해고된 서울 명동의 세종호텔 앞 철제 구조물에 올라 지난 5월 13일 90일째 아침을 맞은 고진수씨(52)에게 ‘왜 다른 데 가지 않고 싸우느냐’고 물어봤다. 고씨는 “다른 데 갈 수 있다, 당연히. 그런데 다른 데 가면 다르냐는 거지”라고 했다. 그는 세종호텔에서 일식 조리사로 20년간 일했다. 코로나19 유행 2년이 다 돼가던 2021년 연말 해고됐는데, 막바지에 그가 받은 월급은 230만원이었다. 기술이 있으니 갈 데도 있고, 어딜 가도 전보다는 많이 벌 것이다. 그는 “왜 굳이 여기 남아 싸우냐는 질문은 10년 전부터 받았다. 나는 그게 지금 이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세종호텔만이 아니라 호텔업계 전반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비정규직으로 일한다. 조건은 다 나빠졌다. 경력 10년, 20년 되는 사람들이 임금은 10년 전 수준으로 받는다. 그런데 누구도 싸우지 않았다”고 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다. 현재 호텔업계는 코로나19 당시의 충격을 극복했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 서울 지역 호텔의 객실 매출액은 9814억원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서울동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타인 명의를 도용해 병원 진료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양진호)은 지난 13일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병원을 방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9세·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65만12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박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6년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속여 병원 진료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총 581만1924원의 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진료 명의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도 받아 총 259회에 걸쳐 할시온, 스틸녹스, 졸피뎀 등 수면제 계열 약물 6305정을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박씨가 처방을 위해 동원한 명의자는 3명 이상이며 주민등록법상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292회에 걸쳐 부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2023년 8월에는 동대문구 소재 한 병원에서 또다시 타인 행세를 하며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하려 했으나 병원 측이 명의 도용 사실을 인지해 보험급여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미수에 그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추가로 처방받기 위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 기간도 길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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