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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11-18 19:05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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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등 6개 금지 유형 설정위반 광고물에 벌금·과태료도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시내 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OO인 무비자 입국 중단하라’와 같이 특정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현수막을 걸어선 안된다.행정안전부는 혐오 또는 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 국회에서 정당 현수막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법률 개정에 앞서 당장 현행 법령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행안부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는 표현에 대해선 제한적 조치를 가할 방침이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적 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 저해 등의 우려를 유발해 피해 당사자나 다수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금지 광고물로 판단한다.금지 유형별로는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 ▲ 사행산업 광고물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 ▲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 6가지가 해당한다.단어나 문구의 의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금지 여부를 판단한다.예컨대 ‘OO녀’라는 표현을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 금지한다. 다만, 자기 자신을 지칭하거나 상호 동의한 범위 내에서 풍자 또는 유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엔 허용한다.‘유괴·납치·장기 적출, 엄마들은 무섭다! ○○인 무비자 입국 중단하라’와 같이 특정 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하는 표현은 금지된다.금지 여부의 판단은 1차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맡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엔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한다. 법령 위반 광고물에는 관리자에게 제거 등을 명령하고, 명령 불이행 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위반 광고물에 대해서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음란하거나인권침해 등 6개 금지 유형 설정위반 광고물에 벌금·과태료도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시내 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OO인 무비자 입국 중단하라’와 같이 특정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현수막을 걸어선 안된다.행정안전부는 혐오 또는 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 국회에서 정당 현수막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법률 개정에 앞서 당장 현행 법령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행안부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는 표현에 대해선 제한적 조치를 가할 방침이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적 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 저해 등의 우려를 유발해 피해 당사자나 다수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금지 광고물로 판단한다.금지 유형별로는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 ▲ 사행산업 광고물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 ▲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 6가지가 해당한다.단어나 문구의 의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금지 여부를 판단한다.예컨대 ‘OO녀’라는 표현을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 금지한다. 다만, 자기 자신을 지칭하거나 상호 동의한 범위 내에서 풍자 또는 유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엔 허용한다.‘유괴·납치·장기 적출, 엄마들은 무섭다! ○○인 무비자 입국 중단하라’와 같이 특정 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하는 표현은 금지된다.금지 여부의 판단은 1차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맡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엔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한다. 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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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등 6개 금지 유형 설정위반 광고물에 벌금·과태료도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시내 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OO인 무비자 입국 중단하라’와 같이 특정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현수막을 걸어선 안된다.행정안전부는 혐오 또는 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 국회에서 정당 현수막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법률 개정에 앞서 당장 현행 법령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행안부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는 표현에 대해선 제한적 조치를 가할 방침이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적 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 저해 등의 우려를 유발해 피해 당사자나 다수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금지 광고물로 판단한다.금지 유형별로는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 ▲ 사행산업 광고물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 ▲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 6가지가 해당한다.단어나 문구의 의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금지 여부를 판단한다.예컨대 ‘OO녀’라는 표현을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 금지한다. 다만, 자기 자신을 지칭하거나 상호 동의한 범위 내에서 풍자 또는 유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엔 허용한다.‘유괴·납치·장기 적출, 엄마들은 무섭다! ○○인 무비자 입국 중단하라’와 같이 특정 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하는 표현은 금지된다.금지 여부의 판단은 1차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맡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엔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한다. 법령 위반 광고물에는 관리자에게 제거 등을 명령하고, 명령 불이행 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위반 광고물에 대해서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음란하거나인권침해 등 6개 금지 유형 설정위반 광고물에 벌금·과태료도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시내 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OO인 무비자 입국 중단하라’와 같이 특정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현수막을 걸어선 안된다.행정안전부는 혐오 또는 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 국회에서 정당 현수막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법률 개정에 앞서 당장 현행 법령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행안부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는 표현에 대해선 제한적 조치를 가할 방침이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적 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 저해 등의 우려를 유발해 피해 당사자나 다수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금지 광고물로 판단한다.금지 유형별로는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 ▲ 사행산업 광고물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 ▲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 6가지가 해당한다.단어나 문구의 의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금지 여부를 판단한다.예컨대 ‘OO녀’라는 표현을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 금지한다. 다만, 자기 자신을 지칭하거나 상호 동의한 범위 내에서 풍자 또는 유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엔 허용한다.‘유괴·납치·장기 적출, 엄마들은 무섭다! ○○인 무비자 입국 중단하라’와 같이 특정 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하는 표현은 금지된다.금지 여부의 판단은 1차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맡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엔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한다. 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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