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서비스 | 지난해 2월 1일 경기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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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13 16:27 조회1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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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오늘(13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오늘(13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주씨의 아들에게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이러한 발언은 주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주씨 측은 이 녹취 파일을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건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이었습니다. 주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한 걸 A씨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파일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지난해 2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2월 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오늘(13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오늘(13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주씨의 아들에게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이러한 발언은 주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주씨 측은 이 녹취 파일을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건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이었습니다. 주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한 걸 A씨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파일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지난해 2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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