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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1-04 21:59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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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생태계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 디벨로퍼 업체의 폐업 및 등록 취소가 신규 등록을 앞지르면서 최근 3년 새 400여개사가 사라진 것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올해도 대출 규제, 시장 침체, 부동산 금융 시장 위축 등으로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 체질 개선 노력도 필요하지만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전국 디벨로퍼 업체 가운데 폐업 231개사, 등록 취소 51개사 등 282개새가 문을 닫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시간 신규 등록은 156개사에 불과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신규 등록은 거의 없고 문을 닫은 업체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등록 디벨로퍼 업체도 크게 줄었다. 매해 12월 통계 기준으로 2022년 2715개사에서 계속 감소하더니 2025년에는 2284개사로 줄었다. 3년새 431개사가 사라진 것이다. 통계를 보면 2022년까지는 신규 설립 업체가 문을 닫는 업체 수를 앞섰다. 하지만 2023년부터 신규 등록보다 폐업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고금리, 시장 침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비 주거 시장 미분양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일부 대형 디벨로퍼 업체를 제외하고는 신규 사업은 대출 경색 등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땅을 사도 브릿지론부터 막혀 있다 보니 웬만한 자체 자금력 없이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중소 및 중견 업체의 경우 갈수록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국 부동산 개발업체 매출액도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 2022년 45조6000억원에서 2023년에는 28조7000억원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28조200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사업건수 역시 2022년 2947건에서 2024년에는 2131건으로 감소했다. 2025년의 경우 매출과 사업 건수가 더 불법 매립된 폐기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자신의 땅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지는 않은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 매립이 확인됐을 때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이용 중단과 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면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 처리 후 비용을 청구할 때 최대 5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불법폐기물 조치 명령을 내릴 때 '불법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 '폐기물 발생부터 처분까지 과정에 관여한 사람',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 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지난 3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데 따른 세부 사항이 담겼다.개정법이 조치명령 순위를 정한 것은 소재 파악이 쉬운 토지 소유자가 조치명령 이행 부담과 폐기물 처리비를 떠맡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선순위자의 귀책 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조치명령 이행 비용이 선순위자 재산가액을 현저히 넘는 경우', '선순위자에 내려진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 후순위자에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안 뒤에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 중지와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의의무를 기울인 경우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비용을 최대 50% 감경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매립장 일일 복토재로 토사류 이외 악취를 줄이고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합성고무류 롤시트 등 대체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섬 지역에서 매립 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재활용 등 공익목적이 인정된 경우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할 수 있다.사용이 종료된 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 설치 승인 기준도 개정안에 담겼다.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부 홈페이지(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jylee24@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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