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서비스 |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마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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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23 21:41 조회2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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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마포대교 인근에서 열린 한강버스 수난사고 대비 민관합동 현장 대응훈련에서 소방 구조대가 수중 실족자를 찾는 훈련을 하고 있다. /영상=서울시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 # 서울 영등포 여의도 선착장을 출발해 잠실 방향으로 향하던 한강버스 101호 배터리실에서 불이 났다. 리튬배터리는 폭발 시 열폭주 현상으로 1000℃ 이상의 뜨러운 불길이 치솟는다. 진화와 구조를 위한 '골들타임'은 단 4분. 선장 지시에 따라 승객과 승무원들은 한강에 뛰어들었다. 구조를 기다리던 승객 1명이 구명 부표를 놓치고 물속으로 사라졌다. 서울시가 119 수난구조대·한강경찰대·영등포소방서 등과 23일 오전 진행한 민관합동 대응 훈련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중 정식 운항하는 한강버스 101호 배터리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기관실로 옮겨붙는 상황을 가정했다. 199인승인 한강버스 101호에 승객 15명과 승무원 3명이 탑승한 가상의 사고에 대응하는 훈련이었다. 이날 훈련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인근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 근처 수상에서 진행됐다. 마포대교 부근 수상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119 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소속 선박 24척이 대기했다. 시나리오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11분 배터리실 화재를 발견한 선장의 119 신고로 훈련이 시작했다. 화재로 한강버스는 조종 불능 상태로 표류했다. 한강버스는 건조 단계에서 배터리실을 격벽으로 둘러싸 선체 다른 부분과 분리했다. 불이 나면 담수를 끌어 올려 배터리실에 물을 채워 폭발과 화재를 막는다. 동시에 선장은 뱃머리를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 승객이 화재로 인한 연기를 마시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119 신고 4분 만에 수난구조대 수상 오토바이와 구조선이 현장에 나타났다. 소방에 따르면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는 한강 수난사고 대응을 위해 반포, 여의도, 뚝섬, 광나루 4개 지대에서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주요 사고 발생 지점인 성산대교에서 암사대교 구간은 4분 내로 현장에 도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11./사진=뉴시스 부산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시공사 한신공영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등록을 한 후 처음 수임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 사건은 2019년 6월6일 하청 업체 노동자 2명이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 가설 경사선반 위에서 공사 잔해물 등을 청소하던 중 선반이 무너져 12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면서 불거졌다.이에 따라 한신공영은 같은 해 12월 신축공사 시공사로서 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에 책임이 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한신공영 법인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신공영 소속 현장소장 A씨의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상고심부터 참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해 1월 '사법농단 의혹' 1심서 무죄 판결을 받고 변호사 등록 후 이 사건을 처음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1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 A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12m 아래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했다.1심 당시 한신공영과 A씨는 "피해자들이 사고 당일 작업을 마무리한 후 다음 날 작업량을 줄일 목적으로 작업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이 금지된 사고 현장에 올라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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