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서비스 | [이민선 기자]▲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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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21 17:04 조회2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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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기자]▲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기자회견ⓒ 고기복 퇴직금을 못 받은 이주노동자가 진정을 위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뒤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일이 논란인 가운데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활동 등을 하는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아래 이주인권문화센터)가 '퇴직금 등 임금체불 사건 피해자에 대한 출입국 사무소 구금 조치 즉각 해제' 를 촉구했다. 이주인권문화센터는 21일 오전 수원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하며 'G1 비자 부여' 등 피해자 구제에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G1 비자는 임금 체불 등의 사건을 처리하거나 질병 치료 등으로 체류를 연장해야 하는 외국인에게 임시로 발급하는 체류 연장 비자다.이주인권문화센터 등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 노동자 A씨는 지난 10여 년 동안 용인시의 한 석재 공장에서 일했다. 지난 18일 오후 퇴직금 등 5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인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채 수원중부경찰서로 이송, 당일 오후 10시께 수원출입국관리소로 넘겨졌다.A씨에 대한 체포는 그가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발생했다. 귀가하려던 A씨에게 회사 핵심 관계자 B씨가 다가와 시비를 걸었다. B씨는 근로감독관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A씨의 멱살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노동청 관계자가 '우리는 신고를 안 했는데 누가 신고했는지' 물었지만 경찰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관련 기사 : 퇴직금 진정 넣었는데 돌아온 건 '수갑 연행-추방 위기' https://omn.kr/2d4ce )."물리력 행사도 없었는데 수갑 채워"▲ 출동한 경찰이 수원지방노동청에서 이주노동자 A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 고기복 대표 제공 이주인권문화센터는 회사 측이 신고를 한 것으로 추측했다. A씨 체포 당시 현장에 있던 고기복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기자회견 직전과 직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노동청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회사 측에서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청 업무가 끝난 오후 6시 30분, 문이 닫힌 상태에서 경찰이 왔다"라며 "노동청 내부까지 경찰이 들어오8촌 동생으로부터 반복된 조롱과 무시를 당한 것에 화가 나 그를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이세령 기자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창군의 주거지에서 8촌 동생인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아내와 거창군에 귀촌해 딸기 농사를 짓던 중 B씨와 함께 쓰던 농기계 사용 문제로 잦은 갈등을 겪어 왔다. 이후 B씨는 1년여 동안 A씨 아내를 '난쟁이'라고 비하하며 A씨에게 수시로 모욕적인 언사를 해왔다.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비닐하우스를 찾아온 C씨에게 B씨가 "난쟁이 집에 볼일 있어서 왔나"라고 말하자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에 돌아온 A씨는 다시 작업장으로 향했고 C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오늘 (B씨를) 결딴낼 거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했다. 이어 A씨는 B씨 집을 찾아가 그를 불러낸 다음 "나 죽고 너 죽자"며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방어하며 A씨 흉기를 뺏는 바람에 A씨의 범행은 살인 미수에 그쳤다.1심 재판부는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B씨가 먼저 A씨와 A씨 아내를 모욕해 심한 모멸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A씨는 B씨가 먼저 폭행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흉기에 B씨가 찔린 것이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진술과 달리 B씨 상처 부위를 보면 B씨 진술대로 흉기에 찔린 것으로 인정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최소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역시 원심의 형이 양형 기준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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