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서비스 | 청와대재단은 다음 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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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18 09:57 조회2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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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재단은 다음 달 1∼6일 청와대 야간 개방 행사인 '청와대 밤마실'을 진행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행사 기간 청와대 본관은 한국 전통 문양을 활용한 조명으로 수놓는 '청와단청'으로 변신합니다. 또,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조명이 반응하는 '빛의 길'을 통해 색다른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숲속을 거니는 듯한 몰입감을 주는 '빛의 숲'과 고즈넉한 관저 정원을 배경으로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지는 '빛의 정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매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같은 기간 옛 청와대 본관 터에서는 재즈, 국악, 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라이브 공연이 열립니다. 공연은 하루 최대 4천 명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오후 7시와 8시 두 차례로 나눠 입장할 수 있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청와대 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예약하면 됩니다.[ https://www.opencheongwadae.kr ] 재단은 어린이날인 5일에는 가족이 함께 즐기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청와대 어린이 세상' 행사도 엽니다. 어린이 뮤지컬 '한글용사 아이야'와 청와대 특별해설 프로그램 '봄빛 청와대, 꿈꾸는 역사 놀이터' 등이 준비됐습니다. 이외에도 '청와대 팝업 북아트', '청와대 부채 만들기', '아이야 놀자 뷰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마련해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체험 부스는 행사 당일 현장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https://www.opencheongwadae.kr ] 청와대재단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고요하고 아름다운 청와대의 밤을 색다르게 누릴 특별한 기회"라며 "어린이날 문화 행사까지 더해져 청와대만의 문화 축제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재단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존재를 거부당해 한국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들로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유아기에 부모와 함께 입국해 오랜기간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지 못한 상태로 살아왔다.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 이들의 삶은 강제퇴거의 위협을 받아 온 것이다.그나마 2021년 법무부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발표·시행하면서 공교육 이수, 부모의 범칙금 납부 등의 조건부 체류자격을 인정했다. 단, 제도는 여러 조건으로 인해 모든 이들을 포용하지는 못했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이주민과 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지난 달 20일 법무부가 이를 3년 연장 운영하기로 하면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존 정책의 종료와 함께 당장 추방 위기에 놓인 이들은 한숨 돌렸지만 이 정책은 여전히 3년으로 한시적이며,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존재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한시적이고 조건적인 시민의 지위법무부가 내놓은 이번 정책으로 이전에 시행한 정책보다는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의 체류 조건이 완화되었다. 주 내용은 이민 2세대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 및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성년이 된 경우 대학에 진학하여 유학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과 정주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 완화된 제도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 구직·연수나 취업 자격으로 체류가 허용된다.첫째,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둘째,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였으며, 셋째,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이다. 사실상 성장기를 한국에서 보낸 경우에 한하며,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지 않으면 체류하지 못하는 엄격한 조건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졌지만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한다.중립성을 가장한 차별적 용어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그런데 왜 '이주배경 청소년'이라는 쉬운 용어 대신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 언뜻 보기에 이 용어는 사실 그대로를 기술해 어떠한 가치나 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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