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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emswgj 작성일26-01-03 06:28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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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바우처는 만 5세부터 69세까지 등록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월 11만 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신청은 매년 11월경 전국적으로 동시에 접수되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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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바우처, 장애인복지, 스포츠강좌, 수강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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