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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15 19:46 조회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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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인 B-1B '랜서'가 15일 한반도에 전개됐다. 이날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로 북한의 한반도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B-1B는 북한의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핵심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 공군의 F-35A, F-16 전투기와 미국의 F-16 전투기 등이 참여해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실리콘밸리=권준호 이유범 기자 홍창기 특파원】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와라." 트럼프 정부의 무역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TV 인터뷰를 통해 "수요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선의 제안'을 가져오라는 말로 협상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국, 일본, 영국, 인도, 호주 등 5개 우방국들과 먼저 협상을 전개할 방침이다. 다음 주 한미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있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우리 측 협상대표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 무역불균형 해소와 관련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로드맵에는 가스·원유·농산물 등의 구매를 늘리는 수입 확대와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기존 수출제품의 미국 현지생산을 늘리는 수출 대체라는 양대 축이 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에 가시적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 상호관세 부과 명분으로 삼는 비관세장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집중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분담금 조정 문제까지 포함한 대비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합의 도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동맹 및 우방국들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관측된다. 베선트 장관이 "협상의 속도가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초조함을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5일 (화)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 尹 '국회 못들어간 사람 있나?' 이준석은 사람 아닌가? 못 들어갔다 - 지귀연 판사, 尹재판 회피해야..왜 尹에만 모든 형소법 첫 적용하나 - 한덕수 등장하면 '尹 심판론' 연장..민주당은 굉장히 쉬운 선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불과 49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하루하루 이슈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입니다. 시원하게 현안을 짚어주실 두 분과 함께 하죠.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석, ◈서정욱: 안녕하세요. ◆이익선: 어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80분 가량의 모두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80분은 모두 진술이고요. 재판 진행에 관련된 발언까지 해서 90 몇 분을 혼자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윤 대통령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진술 내용, 태도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건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었다. 이 주장을 다시 한 번 반복한 건데요. 헌재에서도 그런 주장이 전혀 인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형사재판은 서로 다른 절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내란 혐의가 저는 인정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결국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느냐인데요. 그런데 그 포고령의 위헌성에 대해서 다 헌재에서 인정을 했고요. 계엄 절차 형식도 다 틀렸다 얘기했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 안 될 리가 없다고 보고요. 국회에 병력을 보내서 무력으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한 거나 또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거나 정치인 체포 등등 이게 다 위헌이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요. 또 그 증거하고 증인은 동일하거든요.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이나 그런 주장이 크게 소용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은요. ◈서정욱: 지금 국헌 문란 목적이라는 거는요. 국가기관을 상당 기간 동안 마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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