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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1-17 15:3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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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피해자는 형사처벌 원치 않아”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윤성호 기자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뺨을 때린 7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김주완 판사)은 지난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유방암 환우단체 세미나에 참석해 성 의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행사를 주재한 성 의원을 발견하고 “성일종 의원님이시죠?”라고 물은 뒤 “네”라고 답하자 갑자기 손으로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 씨는 “내란 정당은 꺼져라”라고 외치기도 했다.A 씨는 지난 2016년에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A 씨는 망상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해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되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성 의원은 “처벌보다 치료를 우선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경찰 수사팀에 전달하며 선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폭력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피해자는 형사처벌 원치 않아”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윤성호 기자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뺨을 때린 7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김주완 판사)은 지난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유방암 환우단체 세미나에 참석해 성 의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행사를 주재한 성 의원을 발견하고 “성일종 의원님이시죠?”라고 물은 뒤 “네”라고 답하자 갑자기 손으로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 씨는 “내란 정당은 꺼져라”라고 외치기도 했다.A 씨는 지난 2016년에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A 씨는 망상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해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되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성 의원은 “처벌보다 치료를 우선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경찰 수사팀에 전달하며 선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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