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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1-19 03: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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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셋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친딸 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의 첫 공판이 진행됐고,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 피고인들의 판결도 나왔다. 제주에선 여성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뜯은 2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 “너 때문에 사실혼男 떠나”…‘친딸 살해 혐의’ 40대女 첫 재판 지역 방송인으로 활동해온 40대 여성 A씨(오른쪽)가 지난해 9월21일 경남 남해의 한 행사장을 찾은 모습. JTBC 보도화면·A씨 유튜브 캡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기동)는 지난 15일 친딸 살해 혐의를 받는 가수 겸 유튜버인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휴학 중이던 10대 대학생 딸을 데리고 다니며 방송 장비 대여 일을 하던 중 딸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딸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 심각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2월 딸이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남성과의 이혼 역시 딸의 가정폭력 신고 때문이라며 “너 때문에나갔다. 너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 등 폭언과 폭행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고 봤다. A씨는 검찰 공소사실 제기에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여부에 관해 묻자 “공소사실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역대 최악 ‘경북 산불’ 실화자 2명, 징역형 집유 지난해 3월23일 오후 경북 의성군 의성읍 업리 동사곡저수지 뒤편 야산에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의성=뉴스1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지난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형벌의 예방적 관점 상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취하여 일1월 셋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친딸 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의 첫 공판이 진행됐고,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 피고인들의 판결도 나왔다. 제주에선 여성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뜯은 2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 “너 때문에 사실혼男 떠나”…‘친딸 살해 혐의’ 40대女 첫 재판 지역 방송인으로 활동해온 40대 여성 A씨(오른쪽)가 지난해 9월21일 경남 남해의 한 행사장을 찾은 모습. JTBC 보도화면·A씨 유튜브 캡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기동)는 지난 15일 친딸 살해 혐의를 받는 가수 겸 유튜버인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휴학 중이던 10대 대학생 딸을 데리고 다니며 방송 장비 대여 일을 하던 중 딸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딸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 심각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2월 딸이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남성과의 이혼 역시 딸의 가정폭력 신고 때문이라며 “너 때문에나갔다. 너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 등 폭언과 폭행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고 봤다. A씨는 검찰 공소사실 제기에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여부에 관해 묻자 “공소사실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역대 최악 ‘경북 산불’ 실화자 2명, 징역형 집유 지난해 3월23일 오후 경북 의성군 의성읍 업리 동사곡저수지 뒤편 야산에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의성=뉴스1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지난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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