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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1-28 22:43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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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보▪️고객님께서 탄성코트 작업을 먼저 해두셔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대성에너지 도시가스 공급 지역 및 그 외세대 내 불필요한 가스배관 철거 및 증설, 이동 등의 공사는 대성에너지 시공 등록업체 보일러 디자이너를 통하여 언제든지 공사가 가능합니다▪️ 서류를 절차에 맞게 하였는가?▪️누설 검지 장비를 통해 철거한 부분에 누설 여부 꼼꼼히 확인️ 보일러 디자이너는 대성에너지 등록 시공업체로 공사부터 검사, 서류 접수, 완료까지 대행 없이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시공자: 대성에너지 등록 시공업체 보일러 디자이너'고영향 AI' 협소한 범위, 시민 권리 구제 미비 등 비판 AI 기본법 통과된 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비교해보니[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AI 기본법 관련해 구글 제미나이로 생성한 이미지 지난 22일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AI 기본법)을 두고 산업 육성에만 치우쳐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외면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선 AI 기본법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고, 시민사회도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시민사회에선 지금의 AI 기본법은 '고영향 AI'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미비하지적해왔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에너지 공급, 먹는 물, 보건의료(기기), 원자력 시설, 범죄 수사를 위한 생체인식정보, 채용·대출심사 등 판단·평가, 교통 수단·시설·체계, 공공기관 의사결정, 유아교육·초·중등 교육 학생 평가 등 영역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규정한다.관련해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 등 정보인권단체들은 지난 23일 AI 기본법에 대해 △'금지해야 할 AI' 규정이 없고 △고영향 인공지능 범위가 협소하고 △국방·국가안보 목적 AI에 대한 법 적용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이조차 1년 유예했고 △투명성 규정이 미흡하고 △AI로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구제 조치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AI 기본법이 창작자 권리를 도외시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등 16개 창작자 단체들은 관계 부처가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본법' 개정이나 'AI 특별법' 제정을 하도록 한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안'이 “사기업을 위한 편향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5개 창작자 단체들은 AI 기본법에 학습 창작물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저작권법 준수 의무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최민희·이훈기·김우영·정춘생 의원 'AI 기본법' 개정안 내용은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통과된 이래 현재까지 4건의 AI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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