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서비스 | [김용만 기자]▲ 기후대응댐 추진을 반대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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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keterK 작성일25-03-31 12:44 조회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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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기자]▲ 기후대응댐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 개발이 아니라 보전이 환경부의 임무다.ⓒ 이경호 우리나라처럼 물값과 전기료가 싼 곳은 좀처럼 찾기 힘들다. 그래서인지 물 자원이 풍부하다고 쉽게 생각한다. 착각이다. 대한민국은 객관적 조건으로 봐도 전형적인 물 부족 국가다. 국제연합(UN)이 분류하는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치로도 그렇다. 강수량의 지역, 계절 편차가 심해 물 손실률이 높고 하천 유량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우리가 감각이 둔해지는 건, 정부 보조 정책에서도 기인하지만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데 더 큰 원인이 있다. 식량 생산에 들어가야 하는 물을 그만큼 덜 쓰기 때문이다. 물을 수입하는 것이다.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자급률을 높이면 물은 더 부족해진다. 그렇다고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건 국가 안보의 주요 영역이 취약해짐을 의미한다. 역설처럼 보이지만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면서도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면 효율적인 관리가 관건이다. 적재적소 적절한 시간에 분배하고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통신(IT) 능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본다. 예로부터 치수(治水)는 치국(治國)의 근간이었다.얼핏 물의 총량을 늘리면 문제가 손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버-보슈 공정'을 생각해 보자. 공기 중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 대량의 암모니아를 얻는 방법이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암모니아의 90% 이상이 이 방식을 따른다. 암모니아는 질소비료의 핵심 원료이다. 하버-보슈 공정 덕분에 암모니아를 원하는 만큼 얻게 되자 비료 생산에 혁명이 일어났고 식량 생산량은 파격적으로 늘었다. 급속도로 증가한 현재의 지구인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건 하버-보슈 공정 덕택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호수, 강, 습지는 인간의 생명줄물로 돌아오면 불행하게도 상황은 달라진다. 물(H20)은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구성된다. 암모니아처럼 공기 중 산소와 수소를 반응시켜 물을 대량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의 각종 부담이 완화되고,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이번 제도개선은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행안부는 먼저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래 변동이 없던 낙찰하한율을 조정해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씩 상향하는 게 그 내용이다.최근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상황을 반영하도록 특정 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된다.아울러 그간 물가 상승을 감안해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 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을 1∼2%포인트씩 높일 계획이다.설계보상비 기준이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보다 낮은 탓에 기업들이 입찰 참여를 주저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설계보상비율'의 경우 현행 1∼1.5%에서 1.5∼2%로 상향하기로 했다.교량이나 공항, 댐 축조 등 고난도 공사종목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됐던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업체를 더 많이 구제하기 위해서다.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와 지역업체를 지원하고자 공사 적격 심사 시 ▲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신설(1점) ▲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상향(0.5점→1점) ▲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비율 가점 기준 상향 등도 추진한다.이 밖에 계약상대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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