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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11-29 05:35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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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공기업들이 소유했던 YTN 지분을 윤석열 정부가 민간에 넘기기로 했을 때부터, 친정권 언론을 만들려는 의도라는 비판은 물론 여러 의혹도 끊이지 않았죠.특히 통일교 로비 의혹은 물론이고 과거 김건희 씨가, 자신의 허위경력 의혹을 취재하던 YTN 기자에게, 복수를 운운하는 녹취가 공개된 뒤, YTN을 사기업에 넘긴 의도에 대한 의구심은 더 커졌는데요.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 초기였던 지난 2022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자신들이 가진 YTN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업무와 상관없는 지분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며 공기업 혁신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하지만, YTN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자본에게 언론을 넘겨 자기 편 삼으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1년 뒤 실제로 유진이엔티가 두 공기업의 지분을 사 들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대로 YTN 최대 주주 자격을 인정해 줬습니다.공공성이 큰 보도전문채널을 사기업에 넘긴 민영화를 두고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방통위에서 조직이 바뀐 방미통위는, "판결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항소 여부는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다만, 최근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부당한 언론 제재를 둘러싼 소송에 대해, 모두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만큼, 이번 역시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면, 최대 주주 자격을 잃게 된 소송 보조 참가인 유진이엔티는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이들이 항소를 제기하면, 재판이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최종적으로 이번 판결이 유지되면 방미통위는 이 사안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방미통위가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면, 유진이엔티는 방송법에 따라 6개월 안에 지분을 처분해야 합니다.당초 YTN 대주주였던 공기업들은 경영과 보도에 관여하지 않으며,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을 지켜줬습니다.이 원칙을 깼던 윤석열 정부 언론 민영화의 후폭풍이 법정 안팎에서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MBC뉴스 이지은입니다.영상편집: 유다혜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이메일 mbcjebo@mbc.co.kr▷ 카카오톡 @mbc제보[뉴스데스크]◀ 앵커 ▶공기업들이 소유했던 YTN 지분을 윤석열 정부가 민간에 넘기기로 했을 때부터, 친정권 언론을 만들려는 의도라는 비판은 물론 여러 의혹도 끊이지 않았죠.특히 통일교 로비 의혹은 물론이고 과거 김건희 씨가, 자신의 허위경력 의혹을 취재하던 YTN 기자에게, 복수를 운운하는 녹취가 공개된 뒤, YTN을 사기업에 넘긴 의도에 대한 의구심은 더 커졌는데요.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 초기였던 지난 2022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자신들이 가진 YTN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업무와 상관없는 지분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며 공기업 혁신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하지만, YTN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자본에게 언론을 넘겨 자기 편 삼으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1년 뒤 실제로 유진이엔티가 두 공기업의 지분을 사 들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대로 YTN 최대 주주 자격을 인정해 줬습니다.공공성이 큰 보도전문채널을 사기업에 넘긴 민영화를 두고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방통위에서 조직이 바뀐 방미통위는, "판결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항소 여부는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다만, 최근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부당한 언론 제재를 둘러싼 소송에 대해, 모두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만큼, 이번 역시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면, 최대 주주 자격을 잃게 된 소송 보조 참가인 유진이엔티는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이들이 항소를 제기하면, 재판이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최종적으로 이번 판결이 유지되면 방미통위는 이 사안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방미통위가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면, 유진이엔티는 방송법에 따라 6개월 안에 지분을 처분해야 합니다.당초 YTN 대주주였던 공기업들은 경영과 보도에 관여하지 않으며,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을 지켜줬습니다.이 원칙을 깼던 윤석열 정부 언론 민영화의 후폭풍이 법정 안팎에서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MBC뉴스 이지은입니다.영상편집: 유다혜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이메일 mbcjebo@mbc.co.kr▷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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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공기업들이 소유했던 YTN 지분을 윤석열 정부가 민간에 넘기기로 했을 때부터, 친정권 언론을 만들려는 의도라는 비판은 물론 여러 의혹도 끊이지 않았죠.특히 통일교 로비 의혹은 물론이고 과거 김건희 씨가, 자신의 허위경력 의혹을 취재하던 YTN 기자에게, 복수를 운운하는 녹취가 공개된 뒤, YTN을 사기업에 넘긴 의도에 대한 의구심은 더 커졌는데요.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 초기였던 지난 2022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자신들이 가진 YTN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업무와 상관없는 지분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며 공기업 혁신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하지만, YTN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자본에게 언론을 넘겨 자기 편 삼으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1년 뒤 실제로 유진이엔티가 두 공기업의 지분을 사 들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대로 YTN 최대 주주 자격을 인정해 줬습니다.공공성이 큰 보도전문채널을 사기업에 넘긴 민영화를 두고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방통위에서 조직이 바뀐 방미통위는, "판결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항소 여부는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다만, 최근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부당한 언론 제재를 둘러싼 소송에 대해, 모두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만큼, 이번 역시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면, 최대 주주 자격을 잃게 된 소송 보조 참가인 유진이엔티는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이들이 항소를 제기하면, 재판이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최종적으로 이번 판결이 유지되면 방미통위는 이 사안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방미통위가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면, 유진이엔티는 방송법에 따라 6개월 안에 지분을 처분해야 합니다.당초 YTN 대주주였던 공기업들은 경영과 보도에 관여하지 않으며,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을 지켜줬습니다.이 원칙을 깼던 윤석열 정부 언론 민영화의 후폭풍이 법정 안팎에서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MBC뉴스 이지은입니다.영상편집: 유다혜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이메일 mbcjebo@mbc.co.kr▷ 카카오톡 @mbc제보[뉴스데스크]◀ 앵커 ▶공기업들이 소유했던 YTN 지분을 윤석열 정부가 민간에 넘기기로 했을 때부터, 친정권 언론을 만들려는 의도라는 비판은 물론 여러 의혹도 끊이지 않았죠.특히 통일교 로비 의혹은 물론이고 과거 김건희 씨가, 자신의 허위경력 의혹을 취재하던 YTN 기자에게, 복수를 운운하는 녹취가 공개된 뒤, YTN을 사기업에 넘긴 의도에 대한 의구심은 더 커졌는데요.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 초기였던 지난 2022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자신들이 가진 YTN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업무와 상관없는 지분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며 공기업 혁신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하지만, YTN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자본에게 언론을 넘겨 자기 편 삼으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1년 뒤 실제로 유진이엔티가 두 공기업의 지분을 사 들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대로 YTN 최대 주주 자격을 인정해 줬습니다.공공성이 큰 보도전문채널을 사기업에 넘긴 민영화를 두고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방통위에서 조직이 바뀐 방미통위는, "판결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항소 여부는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다만, 최근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부당한 언론 제재를 둘러싼 소송에 대해, 모두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만큼, 이번 역시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면, 최대 주주 자격을 잃게 된 소송 보조 참가인 유진이엔티는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이들이 항소를 제기하면, 재판이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최종적으로 이번 판결이 유지되면 방미통위는 이 사안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방미통위가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면, 유진이엔티는 방송법에 따라 6개월 안에 지분을 처분해야 합니다.당초 YTN 대주주였던 공기업들은 경영과 보도에 관여하지 않으며,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을 지켜줬습니다.이 원칙을 깼던 윤석열 정부 언론 민영화의 후폭풍이 법정 안팎에서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MBC뉴스 이지은입니다.영상편집: 유다혜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이메일 mbcjebo@mbc.co.kr▷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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